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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단7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7. 23:00경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4. 9. 내지

4. 10. 자정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마약을 공급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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