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48237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로부터 서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T 대 73.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중 164.4/626 지분 소유자이다.

제1심 공동피고들은 위 토지의 등기부에 피고와 함께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각 공유자별 공유지분비율은 별지 ‘공유자별 보유 지분’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서울 U 대 35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AA 대 4.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의 각 등기부에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비율은 21.9/626이고, 피고의 지분비율은 142.5/626이며, 제1심 공동피고들의 지분비율은 별지 ‘공유자별 보유 지분’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1956. 10. 10. 서울 중구 U 대 2,069.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나왔다.

분할 전 토지는 1956. 10. 10.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중구 U 내지 W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X 토지는 1962. 4. 4. X 토지 및 Y 토지로, W 토지는 1964. 7. 9. W 토지 및 Z 토지로 각 분할되어, 1987. 11. 4. 위 분할된 토지들에 관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후 U 토지는 2001. 3. 15. 다시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제3토지로 분할되어 2001. 3. 21. 위 분할된 토지들에 관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분할 전 토지를 나누어(구분하여,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각 해당 점유 부분을 매도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각 매수인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되, 그 점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점유부분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해주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는 1954. 4. 30.부터 1980. 9. 13.까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142.5/626분 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