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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4 2013가합10127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 및 피고 P, Q, R, S, U, V, W, X, Y, Z는 안양시 만안구 AM 대 1,590.6㎡ 및 AN 대 137.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위에 건축된 ‘AO’(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3개동 30개호실 중 28개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T, AE, AF, AG, AH, AJ, AK, AL는 이 사건 주택 에이(A)동 105호를 구분소유하던 망 AP(2007. 4. 11. 사망)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AA, AC, AD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0.32/1,938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망 AQ(2012. 5. 17.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AB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2.4/1,938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사람이다.

원고들과 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 중 구분소유하고 있는 개별 호실은 별지 목록1, 2의 각 ‘구분소유 호실’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쳐진 공유지분등기 현황 등 이 사건 각 토지에는 현재 원고들과 피고 P, Q, R, S, U, V, W, X, Y, Z, AB 및 망 AP, 망 AQ 이외에 AR 등 별지 목록2 순번 14 내지 26의 각 소유자(이하 ‘AR 등 13명’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각 그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바, 그 내역은 별지 목록1, 2의 각 ‘등기부상 지분’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등기 말소청구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소유하던 안양시 만안구 AS 대지 1,938평(이하 ‘AS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였는데, 위 AS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1977. 12. 28. 환지확정처분을 거쳐 AT, AM, AU 각 토지로 환지되었고, 이후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주변 토지로 분할되었다.

한편 망 AQ은 1977년경 AS 토지 중 771.82/1,938 지분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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