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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99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양천구 D 지상의 E빌라 소유자들로 구성된 ‘F 공동주택 지주공동조합’은 2017. 5.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E빌라재건축 지주공동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 ‘갑’은 ‘F 공동주택 지주공동조합’을, ‘을’은 ‘소외 회사’를 지칭한다). 원고는 위 E빌라의 소유자 중 1명이다.

1. 사업의 명칭 : F 공동주택 신축공사

5. 계약금액 : 조합원 분담금 10세대, 세대당 2,000만 원 (23억 원) 공사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지주공동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D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갑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경비는 갑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때 갑 및 갑의 지주공동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주비 및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을 통해 을이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제21조(공사비 지급 등) ② 일반 분양분은 계약과 동시에 시공사 지분으로 확정되며 공사비로 을이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계약서를 을의 권한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2조(특약사항)

1. 을은 직접 공사뿐만 아니라 본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대하여 갑에게 대여처리하여 을의 승인에 의거 집행 후 지주공동사업자 분담금 및 일반아파트 분양금으로 정산하되, 갑 및 갑의 지주공동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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