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북구 H 답 1,229㎡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5. 31. 피고 앞으로 ‘2011.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H 답 1,22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2. 3. 26. H 답 614㎡(이하 ‘분할 후 H 토지’라 한다)와 F 답 615㎡ 이하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한편 분할 전 토지는 그 일대 토지에 대한 O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토지 분할 전부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였다. 위 토지 분할과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분할 前 2012. 3. 26. 분할 後 등기부 (종전 토지) 환지대장 (환지예정지) 등기부 (종전 토지) 환지대장 (환지 예정지 울산 북구 H 답 1,229㎡ 울산 북구 K놋트 585.4㎡ H 답 614㎡ K놋트 292.7㎡ F 답 615㎡ L놋트 292.7㎡ 피고 지분 1/2 M 지분 1/4 N 지분 1/4
다. 원고들은 2012. 4. 17. 피고를 대리한 G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 대상을 ‘울산 북구 H 대지 585.4㎡ 중 292.7㎡’로 표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원고 C 외 1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수인은 원고들이다). 매매계약일: 2012. 4. 17. 매도인: E(피고), 대리인 G 매수인: C 외 1명 소재지: 울산 북구 H 토지(지목): 대지 면적: 585.4㎡ 중 292.7㎡ 매매대금: 468,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계약시 지급, 잔금 418,000,000원 2012. 5. 17. 지급) 특약사항: 3人(G, I, J) 공유지분 관계를 해결해 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2. 7. 원고들에게 분할 후 H 토지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