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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5나517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1984. 3. 13. 광주 북구 D 답 615㎡(이하 ‘광주 북구 I동’은 생략한다

) 중 1/2 지분을 취득하고 1987. 10. 24. 나머지 1/2 지분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1992. 9. 4. 피고에게 위 D 답 615㎡를 D 답 130㎡(이하 ‘D 토지’라 한다)와 E 도로 48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여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하였다.

원고는 1992. 1. 31. D 토지 위에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제1 토지는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3) 원고는 1992. 9. 16.경 D 토지 위에 3층짜리 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였고, 1992. 10. 7. D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4) 원고는 1992. 10.경 J에게 D 토지 및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1) 원고는 1984. 3. 13. F 답 610㎡ 중 1/2 지분을 취득하고 1987. 10. 24. 나머지 1/2 지분도 취득하였으며, 1990. 8. 25. K 답 259㎡를 취득하였다. 위 각 토지는 1995. 3. 2. 합병되어 F 답 869㎡가 되었다. 2) 원고는 1995. 3. 21. 피고에게 위 F 답 869㎡를 F 답 554㎡(이하 ‘F 토지’라 한다)와 G 도로 31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여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하였다.

원고는 1994. 12. 1. F 토지 위에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제2 토지는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민들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3) 원고는 1995. 4. 25.경 F 토지 위에 3층짜리 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였고, 1995. 5. 2. F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4) 원고는 2012. 12. 26. L교회에 F 토지 및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 2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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