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울산 북구 F 답 615㎡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2. 4. 17.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일 : 2012. 4. 17. 매 도 인 : E(피고), 대리인 G 매 수 인 : C 외 1명 소 재 지 : 울산 북구 H 토지(지목) : 대지 면 적 : 585.4㎡ 중 292.7㎡ 매매 대금 : 468,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계약시 지급 잔 금 418,000,000원 2012. 5. 17. 특약사항 : 3人(G, I, J) 공유지분관계를 해결해 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매수인은 ‘원고 C 외 1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수인은 C, 나머지 1인과 각각 부부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다.
분필 前 2012. 3. 26. 분필 後 등기부(종전 토지) 환지대장(환지예정지) 등기부(종전 토지) 환지대장(환지 예정지) 울산 북구 H 답 1,229㎡ 울산 북구 K놋트 585.4㎡ H 답 614㎡ K놋트 292.7㎡ F 답 615㎡ L놋트 292.7㎡ 피고 지분 1/2 M 지분 1/4 N 지분 1/4 피고 지분 1/2, 즉 585.4㎡ 중 292.7㎡ 매도 H(KL) 피고 지분(1/2) 2015.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2. 7. 원고들에게 각 1/8 지분 이전 완료 F(LL) 피고 지분(1/2) 원고들에게 미이전
다. 위 각 부동산의 분필 과정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H 답 614㎡ 중 각 1/8지분 합계 146.35㎡에 관하여 2015. 12. 7.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대상 목적물 중 일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