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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87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1924. 3. 24. 밀양시 C 전 2,321㎡(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B이 1942. 7. 26. 사망하자 망 D이 위 분할 전 C 토지를 호주상속 받았는데, 망 D은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위 토지 중 1,852분의 614 지분을 1955. 11. 15. E에게 매도하였고, 나머지 1,852분의 1,238 지분을 1965. 4. 30. F에게 매도하였다.

다. E은 1981. 7. 10. 위 1955.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 전 C 토지 중 1,852분의 6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은 같은 날 위 1965.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 전 C 토지 중 1,852분의 1,2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분할 전 C 토지 2,321㎡ 중 388㎡는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로, 81㎡는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G 토지와 H 토지(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지목은 2007. 6. 14.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7. 8. 28.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고 2017. 10. 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분할 전 C 토지 중 1981. 7. 10. 분할 된 이 사건 각 토지 469㎡(=388㎡ 81㎡)를 제외한 1,852㎡(=2,321㎡-469㎡)중 468㎡은 2000. 9. 16.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나머지 1,384㎡ 중 787㎡은 J 토지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는 위 I 토지의 F 지분 1,852분의 1,238에 관하여 1995. 5.경 F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2003. 12. 16.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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