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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7 2018가단3432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66,943원 및 그 중 30,025,738원에 대하여는 2013. 9. 4.부터, 541,205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의 경위 및 당사자의 소유권 취득 1) 원고(B생)는 구미시 C 전 61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전(前)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인 2001. 4. 21.이다. 당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는 ‘구미시 F 토지’였으나, 2002. 10. 17. 위 구미시 F 토지로부터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2003. 9. 3.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601/614 지분에 관하여 2003. 9. 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또 2004. 4. 23.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지분(13/614 지분)에 관하여 2004. 4. 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추가로 넘겨받았다.

3)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2006. 11. 14. ‘구미시 C 전 487㎡’(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

)와 ‘구미시 D 전 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 후 토지는 2015. 11. 13. ‘구미시 C 전 127㎡’와 ‘구미시 E 전 360㎡’로 다시 분할되었다. 나. 피고가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게 된 상세 경위 및 원고의 토지보상금 수령 1) 한편, 구미시 F 토지(분할 전 토지의 모토지이다)에 대하여 1992. 8. 12. G지구의 일반도로(소로) 부지로 지정하는 구미도시계획시설(소로, 공원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의 고시(경상북도 고시 H)가 이루어졌다.

2) 피고는 I고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중 601/614 지분을 원고로부터 협의취득하였고, 원고는 2003. 9. 2. 그 토지보상금으로 149,048,000원을 수령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위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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