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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노4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Q 소속 K을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에 소개하였고, 이 사건 합계 65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H와 J 저축은행의 사이를 중개한 자는 Q 이므로 피고인이 알선한 것은 ‘ 대출에 대한 금융 자문’ 이지 ‘ 대출 자체’ 가 아니다.

또 한 ② 피고인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뢰인인 H를 보조하거나 H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제 7 조에서 정하는 ‘ 알 선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적어도 2013. 12. 9. 25억 원의 대출은 그 이전 4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후 H 대표이사인 I가 직접 J 저축은행과 접촉하여 성사된 것으로, 피고 인의 알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알선한 것은 ‘ 대출에 대한 금융 자문’ 이지 ‘ 대출 자체’ 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증인 K의 진술 및 K 작성의 진술서( 검사 증거 목록 순번 13) 의 진술 기재를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년 경 Q에 근무하던

K에게 H에 대한 대출을 부탁하였고, 그 후 K은 2013. 8. 경 이후( 이 법원의 Q에 대한 사실 조회에 의하면 K은 2013. 8. 31.까지 Q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J 저축은행으로 소속을 옮긴 후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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