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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70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4. 30. B에게 4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은 ‘C’ 브랜드 신발 24,000족(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을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평가사는 차용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평가사가 되기 원하는 자는 대출 신청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을 감정하여 감정가를 정한다.

은행은 대출 신청자의 대출 희망액과 감정가를 토대로 돈을 대여하며, 담보물을 은행이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한다.

차용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평가사가 차용금을 대위변제하고 그 변제액에 해당하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변제금을 회수한다.

D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평가사가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제공하여야 할 담보가 부족하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게 서울상호저축은행과 평가사 계약을 대신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E은 위 은행과 평가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의 감사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22. 위 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6,13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담보물을 주식회사 이성보물류가 운영하는 구리시 F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다.

위 은행이 파산하자 피고가 2013년 7월 무렵 이 사건 담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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