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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나75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외 3필지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02호, 204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사용용도는 떡볶이 및 분식 판매,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2. 1.부터 2018. 2. 1.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이 사건 점포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일가브라더스와 사이에 ‘빨간망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6. 2.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점’라는 상호로 즉석 떡볶이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빨간망토’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4.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이하 ‘제너시스비비큐’라고 한다)와 사이에 ‘비비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F점’이라는 상호로 튀김 닭 등을 조리판매하기로 하면서, 관할관청에 ‘F점’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6. 5. 중순경 이 사건 점포를 떡볶이와 분식을 조리판매하는 ‘빨간망토’ 매장에서 튀김 닭 등을 조리판매하는 ‘비비큐’ 매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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