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5.12.선고 2015고단2270 판결
(분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상해
사건

2015고단2270 - 1 ( 분리 ), 4936 ( 병합 ), 5504 ( 병합 ), 6211 ( 병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협박 ) ( 인정된 죄명 특

수협박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상해

피고인

검사

김정환, 송현탁 ( 기소 ), 이근정, 이기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 000, 000원, 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1. 특수협박 『 2015고단2270

피고인은 2012. 8. 초순 03 : 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선배인 이 과거에 피해자 F ( 45세 ) 에게 문신가게 운영을 위해 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한 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형님은 내가 사업 좀 할라 하는데 좀 보태주지도 않고, 이제부터 형님 인생 쫑입니다. 그만 사이소. 형님도 하양에서 인식도 안 좋으니 다리 하나 접읍시다. " 라고 협박함에 있어, E으로부터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 총길이 약 83cm, 손잡이 약 10cm ) 를 들고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상해 『 2015고단6211

피고인은 2015. 6. 16. 02 : 0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日 원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 25세 ) 에게 " 소리를 좀 낮추어라 " 라고 이야기 하였다 .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오자 화가 나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쫓아 오냐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3.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 2015고단5504

가. 피고인은 2015. 9. 14. 07 : 10경 J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사직단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사진단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좌측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다 운전의 M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79, 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 : 28경 위 1항의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N에 있는 ' 행복이 가득한 ' 식당 앞 편도 5차로를 이 방면에서 가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도로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P 운전의 Q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36, 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4.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2015고단4936

피고인은 2015. 9. 14. 08 : 00경 경북 경산시 R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에 있는 율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5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단2270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567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 신문 녹취서 사본 [ 증거목록 순번 ( 이하 ' 순번 ' 이라 한다 ) 67, 68, 69 ]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 순번 73 )

1. E에 대한 1심 판결문 각 1부 ( 순번 39 )

[ 공범 B 사건의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2015고단6211 』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 2015고단550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U )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 순번 8, 15 )

『 2015고단493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 별건 재판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등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30조 (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 운전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주범인 E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 ( 이하 ' 종전 판결 ' ) 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07년경 0. 258 % 의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형을, 2013년경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옆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하고, 연달아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체포되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 ' 로 종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종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음주수치가0. 245 % 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I,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의 상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 L, P의 차량 손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황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