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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6: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3% 로 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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