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2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0:45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31세, 중국 국적) 의 일행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분석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시비를 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말리다가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2명에게 대항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