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남, 28세 )에게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게 돈을 갚지 않느냐
” 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를 하고 새벽에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서로 시비하던 중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사실,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및 근육 파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