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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4 2018고단1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19 세) 은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 술집에 온 손님으로 그 곳에서 피고인들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10. 01:02 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 술집 출입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 뜨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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