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3:5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09-15 버스 승강장에 정차한 777번 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 C( 남, 45세) 와 서로 몸이 부딪혀 시비가 되자 버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무릎을 때리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귀 부위와 무릎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피해 사진 (C)
1. 추송( 시내버스 안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버스에 탑승하여 서로 떨어진 의자에 앉은 이상 몸싸움은 종료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뒤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점, ③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