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9. 5.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 본인으로,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은 40,000,000원, 상해소득보상 가입금액은 3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