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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29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9. 5.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 본인으로,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은 40,000,000원, 상해소득보상 가입금액은 3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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