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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7 2015가합33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7. 16. 피고 A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2014. 9. 1. 실효되었다가 2014. 12. 1. 부활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피고 B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진단급여금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80일을 한도로 질병입원비를,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고 B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천만 원 한도에서 질병입원의료비로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되기 이전에 고혈압 약을 복용한 적이 있음에도, 2014. 11. 27.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용지에 ‘최근 5년 이내에 10대질병(고혈압 포함)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표기하여 상법 제651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7, 29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무효이거나 아래와 같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마. 원고는 2015. 4. 1. 상법 제655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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