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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3364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F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운영하는 E은 한국석유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보험금액 피보험자 보험기간 증거 2016. 12. 30. 200,000,000 한국석유공사 2017. 1. 2. - 2018. 1. 1. 갑1호증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E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경과 후부터는 연 9%)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되어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및 G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나. 구상금채권의 성립 1) 그 후 E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2017. 8. 17.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국석유공사가 2017. 9. 11. E에게 2017. 8. 17.경 연체발생에 따른 외상미수금 173,561,478원을 2017. 9. 15.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로써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2) 그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2017.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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