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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449
전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견인차를 이용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0년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강원 춘천지역 일대의 경찰 무전망 주파수 140.6625MHz ,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망 주파수 449.750MHz 가 맞추어진 무전기 YAESU FT-8900R 고정용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후 2008. 6. 15.경부터 2013. 3. 16. 06:29경까지 춘천 시내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전기를 위 B 견인차량에 휴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년경 위 C 사무실에서 강원 춘천지역 일대의 경찰 무전망 주파수 140.6625MHz ,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망 주파수 449.750MHz 가 맞추어진 무전기 YAESU VX-7R 휴대용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후 2008. 6. 15.경부터 2013. 3. 16. 06:29경까지 춘천 시내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전기를 위 B 견인차량에 휴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3. 16. 06:29경 춘천 시내 일원에서 위 무전기 YAESU FT-8900R 1대 및 무전기 YAESU VX-7R 1대를 사용하여 ‘호반장례식장 방향으로 SK주유소 앞 마고(교통사고)’라는 내용의 춘천 시내 일대의 경찰 무전망 주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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