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견인차를 이용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0년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강원 춘천지역 일대의 경찰 무전망 주파수 140.6625MHz ,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망 주파수 449.750MHz 가 맞추어진 무전기 YAESU FT-8900R 고정용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후 2008. 6. 15.경부터 2013. 3. 16. 06:29경까지 춘천 시내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전기를 위 B 견인차량에 휴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년경 위 C 사무실에서 강원 춘천지역 일대의 경찰 무전망 주파수 140.6625MHz ,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망 주파수 449.750MHz 가 맞추어진 무전기 YAESU VX-7R 휴대용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후 2008. 6. 15.경부터 2013. 3. 16. 06:29경까지 춘천 시내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전기를 위 B 견인차량에 휴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6. 06:29경 춘천 시내 일원에서 위 무전기 YAESU FT-8900R 1대 및 무전기 YAESU VX-7R 1대를 사용하여 ‘호반장례식장 방향으로 SK주유소 앞 마고(교통사고)’라는 내용의 춘천 시내 일대의 경찰 무전망 주파수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