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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6고단145
전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옆 가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D 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위 사무실과 위 견인 차에 무전기를 설치하여 경주 경찰서, 경주 소방서의 교통사고 관련 무선통신을 감청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고 장소에 먼저 출동하여 견인을 선점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 안에 고정용 무전기( 모델 명 : 캔 우드 TM-733, 기기 일련번호 : E) 1대와 휴대용 무전기( 모델 명 : 민영정보통신 MYT9800, 기기 일련번호 : F) 1대를 각 설치하고, 위 견인 차 안에 차량용 무전기( 모델 명 : VX-7R, 기기 일련번호 : G)를 설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9. 23. 경까지 위 무전기들의 주파수를 경주 경찰서 (139.2125Mhz) 와 경주 소방서 (449.9250Mhz) 의 주파수에 맞추어 교통사고 관련 무선통신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2.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과 위 견인 차에 무전기를 설치한 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2014. 4. 11. 01:54 경 ‘ 경주 시 H에 있는 I 당구장 반대편 도로 상에 차 대 차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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