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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45] 피고인 A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의무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0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1.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5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8. 11.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2. 16.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11.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3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1. 피고인들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림 A4 오토바이의 핸드락을 풀어서 스타트 선을 뽑으면 시동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함께 훔쳐서 네이버 F 인터넷 카페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1. 8. 4. 03:00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빨간색 A4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 E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바퀴를 발로 고정하고 피고인 B이 핸들을 양손으로 붙잡고 한 번에 돌려서 핸드락을 푼 다음에 키박스에 손을 넣어 스타트 선을 뽑아서 시동을 건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1. 11. 12. 02: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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