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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3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2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3:4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노래방 불법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F, 피해자 G(28 세) 가 노래방 업주 등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피해자 등에게 “ 씨 발 좆만한 새끼야, 짭새 새끼야, 좆같은 놈이 가라고 하면 갈 것이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던질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 등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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