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0. 20:4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베란다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속옷 1점을 절취하려 다가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나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10. 21:3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베란다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하의 속옷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경에서 5. 경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소재 번지 불상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상의 나이키 스포츠 브래지어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경에서 5. 경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소재 번지 불상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휠라 인 티 모 팬티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경에서 5. 경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소재 번지 불상의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베이스 팬티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