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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76]
판시사항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늦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영송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세무서장 등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 은 “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 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늦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92. 1.경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다음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사업부지 중 일부가 인근의 칠곡1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또한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이 지연되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1994. 1.경부터 5차례에 걸쳐 2년 단위로 ‘의료기관 개설기한 및 출연재산 사용기한 연장’을 인정받았으나, 최종기한인 2004. 1. 6.까지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3) 그 후 대구광역시장이 의료기관 미개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자,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에게 2004. 5. 29.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겠다는 확약을 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유예받았다.

(4) 그러나 원고는 사업부지 내 타인 소유 부동산의 협의매수 및 건축공사를 위한 자금조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2004. 5. 29.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4. 5. 29. 이사회에서 자진해산 결의를 한 다음 그 사실을 대구광역시장에게 통보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2004. 5. 31.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공하겠다고 확약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유예받은 2004. 5. 29.까지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에서 정한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무부장관 등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인 2004. 5. 31.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고 주무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인정하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 아래, 대구광역시장이 원고에게 2004. 5. 29.까지 출연재산의 사용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그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상, 그 후인 2004. 5. 31.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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