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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19 판결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볼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384 (2010.10.13)

제목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볼 지 여부

요지

공익법인 기출연재산을 주무부장관 등이 승인한 사용기간내에 목적의 동일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익법인이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그 설립허가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아 증여세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사건

2013누121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A의료재단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09구합2384 판결

환송전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누246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의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① 1992. 8. 21. 김BB으로부터 OO시 OO구 CC동(이하CC동'이라 한다) 344-1 답 2,585㎡, CC동 345 답 817㎡' CC동 346 답 563㎡ 중 537/563 지분, CC동 400 답 4,598㎡, CC동 402-2 답 2,279㎡, CC동 1068-3 답 2,764㎡ 중 1/2 지분, CC동 1068-6 답 1,609며를 각 출연받았고, ② 1992. 4. 30.경 및 2003. 12. 15. 경 박DD으로부터 CC동 1068-5 답 1,552㎡ 중 1/4 지분을 두 차례 나누어 출연받았으며, ③ 1992. 4. 30.경부터 2003. 12. 15.경까지 사이에 김EE로부터 CC동 1068-2 답 714㎡(다만, 이 토지는 2000. 10. 31. CC동 1068-2 답 585㎡와 CC동 1068-9 답 129㎡로 분할되었다) 중 1/2지분(두 차례 나누어 출연), CC동 1068-3 답 2,764㎡ 중 1/2 지분, CC동 1068-5 답 1,552㎡ 중 1/4 지분(두 차례 나누어 출연)을 각 출연받았고, ④ 1992. 4. 30.경 김FF로부터 CC동 1068-2 답 714㎡ 중 327.5/655 지분, CC동 1068-5 답 1,552㎡ 중 352/1552 지분을 각 출연받았으며, ⑤ 1992. 4. 30.경 김GG로부터 CC동 1068-5 답 1,552㎡ 중 352/1552 지분을 출연받았다.", " 나. 원고는 1992. 4. 10. CC동 377 대 522㎡(전 소유자 배HH, 허II, 허JJ)에 관하여 1992.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1. 9. CC동 376-2 전 403㎡(전 소유자 임KK)에 관하여 199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7. 8. 20. CC동 1068-4 답 294㎡(전 소유자 배LL)에 관하여 1997.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9. 4. CC동 355 전 321㎡(전 소유자 김MM)에 관하여 1998.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CC동 377 대 522㎡, CC동 376-2 전 403㎡, CC동 1068-4 답 294㎡' CC동 355 전 321㎡를 통틀어CC동 377 외 3필지'라 하고, CC동 377 외 3필지와 전항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다. 피고는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김BB, 박DD, 김E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 받은 이후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원고의 법인설립허가가 2004. 5. 31. 취소됨에 따라 2004. 5. 31.자로 김BB, 박DD, 김E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증여받았다 는 이유로 별지 1부과처분 내역'의최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9. 25.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9. 6. 9. 기각결정을 받았다.

" 마. 피고는 2009. 6. 10. 직권으로 당초 처분 중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김BB과 관련된 증여세 중 가산세 OOOO원, 김EE와 관련된 증여세 중 가산세 OOOO원, 박DD과 관련된 증여세 중 가산세 OOOO원을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1차 경정세액'란 기재 세액은 당초 처분에서 감액 경정되고 남은 세액이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4.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자를 일부 잘못 파악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부과처분 내역' 중재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김BB과 관련된 증여세를 일부 감액 경정하고, 김EE, 박DD과 관련된 증여세를 각 증액 경정하였으며, 김GG, 김FF와 관련된 증여세를 새로이 부과하는 처분(이하 피고가 별지 1부과처분 내역'의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1호증, 을 제7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CC동 377 외 3필지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

" CC동 377 외 3필지는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취득원인이매매'로 기재 되어있어 원고가 전소유자 김MM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CC동 377 외 3필지를 김BB으로부터 출연받은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김BB이 CC동 377 외 3필지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BB이 원고에게 CC동 377 외 3필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김BB으로부터 CC동 377 외 3필지를 증여받았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가 김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04. 5. 29.까지 사업기한 연장을 승인받았으나 그 연장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2004. 5. 31. 대구광역시장이 원고의 설립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공익사업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또한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원고의 정관에는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을 원고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하거나 국가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고의 잔여재산은 장차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8항 제1호가 적용되고, 원고의 경우는 아직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위법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2004. 5. 31.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날 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2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CC동 377 외 3필지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1)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BB은 1991. 10. 10.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김BB은 장차 설립될 원고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원고가 출연받은 토지 이외에 아직 매입하지 아니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원고 법인에 기부할 것을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가 1996. 1.경 대구광역시장에게 원고 법인의 설립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아직 매입하지 아니한 부지를 원고 법인에 기부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매입하지 아니한 부지에 CC동 1068-4 답 294㎡, CC동 355 전 321㎡가 포함된 사실, 원고가 1998. 11. 10. 피고에게 제출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명세서에 CC동 377 외 3필지를 김BB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1999. 4. 19. 피고에게 제출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의출연재산 사용명세서'에 김BB(원고의 설립자이다)으로부터 CC동 377 대 522㎡' CC동 376-2 전 403㎡, CC동 1,068-4 답 294㎡를 출연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C동 377 외 3필지를 김MM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매매자금을 마련하게 된 내역,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뚜렷한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김BB으로부터 CC동 377 외 3필지의 매수대금의 정확한 액수와 그에 상응한 현금을 김BB으로부터 교부받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CC동 377 외 3필지를 김MM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출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늦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2. 1.경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김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다음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사업부지 중 일부가 인근의 NN1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또한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이 지연되었던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1994. 1.경부터 5차례에 걸쳐 2년 단위로의료기관 개설기한 및 출연재산 사용기한 연장'을 인정받았으나, 최종기한인 2004. 1. 6.까지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였던 사실, ③ 그 후 대구광역시장이 의료기관 미개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자,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에게 2004. 5. 29.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겠다는 확약을 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유예받았던 사실, ④ 그러나 원고는 사업부지 내 타인 소유 부동산의 협의매수 및 건축공사를 위한 자금조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2004. 5. 29.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던 사실, ⑤ 이에 원고는 2004. 5. 29. 이사회에서 자진해산 결의를 한 다음 그 사실을 대구광역시장에게 통보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2004. 5. 31.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공하겠다고 확약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유예받은 2004. 5. 29.까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무부장관 등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인 2004. 5. 31.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또한 이유 없다.

마.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시점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본문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연장승인 받은 사용기한이 만료된 직후인 2004. 5. 31.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부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2004. 5. 31.을 증여세 부과시점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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