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위 규정이 정한 과세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 는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각호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공익법인 등이 당초 출연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증여로 의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법문상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이후에 위 규정이 정한 과세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부합한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역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 는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 등이 그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각호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공익법인 등이 당초 출연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증여로 의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법문상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이후에 위 규정이 정한 과세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부합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5.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6. 8.과 같은 달 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3. 2. 13. 원고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고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때에 비로소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정한 증여세의 과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액 역시 위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판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