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9. 9. 11. 21:57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B, C, 피고인, F의 일행인 J 와 어깨가 부딪힌 후 B, C으로부터 밀 침을 당하자 시비하던 중, B는 손으로 피해자 K(32 세) 의 몸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L( 여, 50세) 의 얼굴을 2 회 강타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몸통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 재떨이( 가로 17.8cm 가량, 세로 15.3cm 가량 )를 휘둘러 피해자 K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몸을 2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을 피해자 M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 K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M과 피해자 N를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I,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 피해자 N를 폭행하고, 이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 M, N,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H 노래방 CCTV
1. 각 진단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