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는 여자친구인 G과 만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다가, G의 옆에 있던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C이 피고인에게 “G에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C의 일행이 옆에서 피고인의 부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크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은 다음 C이 “H에 있는 I에 있다”고 답변하자, 위 C의 일행을 혼내주기 위해 피고인 B, J 등에게 연락한 다음 위 B 등과 같이 택시를 타고 위 H에 있는 I으로 갔다.
1. 피고인 A, B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J은 2012. 8. 19. 05: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위 C 일행을 발견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C(18세), 피해자 K(18세), 피해자 D(19세), 피해자 L(19세) 일행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K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L에게 “신고해 봐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팔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J도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C, 피해자 D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 등이 피고인들의 일행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20세), 피해자 B(18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