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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 23:50경 인천 남동구 H 6층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던 중 그 곳 현관에서 마침 그 곳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모여 있던 피해자 J, 피해자 K의 어깨와 피고인 C, 피고인 E의 어깨가 부딪치면서 위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J를 붙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려 그를 그 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그 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때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J의 옆에 있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E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한 후 현관 앞으로 돌아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N를 밀쳐내고, 팔꿈치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O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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