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8. 3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제 107 동 앞 생태체험 장에서 그곳에 자라던 야생 대마 잎 불상량을 채취한 뒤 위 아파트 제 107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 가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햇빛에 말린 후 손으로 부숴 ‘HAZZYS’ 보라 색 종이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대마 잎 중 일부 불상량을 곰방대에 넣어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출동상황)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수거한 대마 관련),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