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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0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압수된 증 제 1, 2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몰수 선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에 따라 마약류에 해당하는 증 제 1호와 운반 수단에 해당하는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어야 하는데, 몰수 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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