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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4 2017고단1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3. 18:4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서 대마 0.5그램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19:4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G K5 승용 차 안에 대마엽 1.6 그램을 흡연 목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대마를 흡연하였고, 필로폰 매수를 시도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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