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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바,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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