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파기 사유 참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배상명령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