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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06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

B,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원심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G에 대한 편취금 중에서 피고인 A, B, C이 원심에서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원심에서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면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당심에서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면서 3,000만 원을, 피고인 D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면서 1,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배상신청인의 과실상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 C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의 경우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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