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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179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1,5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그 충당 순서 및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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