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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2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바, 위 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7193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구하는 손해배상의 성격과 내용 등을 비추어 피해금액이 특정되었다

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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