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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531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 앞으로 1978. 8. 12.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52589호, 제52590호로 같은 달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D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D는 A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80. 3. 6. 접수 제7849호, 제7850호로 본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피고 앞으로 1993. 6. 21. 접수 제24883호로 같은 해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64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3. 6. 21.로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79. 7. 24. C이 원고를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79자6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는 C에게 1979. 9. 30.까지 5,820,000원을 지급하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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