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쪽 6행의 ‘E이 경작하고 있던’을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4. 1.경에는 불과 11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계쟁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한 점유는 사실상 그 부친인 E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우리 민법이 점유능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미성년자가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원고가 미성년자인 이유만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