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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나140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사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I, L 토지에 관하여 망 J, 피고 D, 망 N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망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고(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등 참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될 것이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참조).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ㆍ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ㆍ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687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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