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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9다226838
건물철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35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85. 1. 9. 토지대장에 소유권자로 등록된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42,7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사법서사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였으나, 이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거부(반려)되었는데 그 시기와 이유는 알 수 없다.

다. 1985.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말소되고 F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회복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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