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4 2017가합1018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한다)은 원고의 남편 망 C(2013. 12. 10. 사망)의 부(父)인 망 D(2004. 5. 25. 사망)의 소유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데, 원고는 1990. 4. 13. 망 C와 혼인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망 C와 공동으로 점유하거나 또는 망 D과 망 C의 위와 같은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본래 망 D의 소유로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주장처럼 망 C와 혼인한 1990. 4. 13.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C와 공동으로 점유하였거나 망 D과 망 C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 취득의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