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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03 2016고단9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법률사무실에서, D에게 산재장해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 3,8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와 관련한 법률소송을 대리해주며 산재사고를 발생시킨 E와 D 사이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해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1. 12. 10. 200만 원, 2012. 1. 5. 100만 원, 2013. 5. 29.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ㆍ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타인의 산업재해 사고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손해배상 분쟁을 중재하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사법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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