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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702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낙찰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약속하거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을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낙찰 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와는 양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락을 받기 위한 경락대금 등 경매비용 명목으로 합계 114,7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경매절차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것인데, 제1심은 위 공소사실 중 ‘금품을 받고’ 부분을 직권으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라는 범죄사실로 인정함으로써 기소된 구성요건 사실과 다른 사실 인정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경락을 받기 위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경락대금 등 경매비용 명목으로 합계 114,7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되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이 실제로는 부동산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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