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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6 2016고단3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84]

1.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3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아파트 사업 인수 건이 있으니 동참하면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되는데 우선 인수 자금 9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기존 채무가 수백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F에게 9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22. 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25]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 이하 ‘ 한국 토지신탁’ 이라 한다 )에서 시행하여 H에서 분양하는 경기 양평군 I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중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 대행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1채에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당초 한국 토지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 분양 가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되 잔금 20%에 대하여는 1~2 년 간 그 지급을 유예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미분양된 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원 분양 가에서 4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수분 양자들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경 인천 중구 마시란 로 29에 있는 인천 수협 용유 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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