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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11. 6. 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개 명 후 ‘D’ )에 대한 사기

가. 1,8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 20: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주변에 검찰, 언론 및 관계기관 등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에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미분양된 아파트를 빼서 시세의 50%에 분양 받을 수 있다.

나에게 1,800만 원만 주면 5일 이내에 분양하고 남은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기부 채납 물량인 잔여 세대를 50% 싸게 매입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검찰, 언론 및 관계기관 등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거나,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에 아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E에게 사채를 빌리기 위한 경비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의 50%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12.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600 만원씩 3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뒤인 2011. 7. 17.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2 층 I 커피 점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직접 보고 싶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주면 윗사람에게 로비 비용으로 사용하여, 분양 받을 아파트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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