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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 실질적 건축 주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E에서 F, G, H 명의로 건축한 I 빌라 4개 동 71 세대에 관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분 양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빌라 101동 301호 분양 대행 사무실에서, 수분 양자 J 와 위 빌라 104동 604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2. 13. 경부터 같은 해

3. 18. 경 사이에 J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5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분양 대행 사무실 운영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4. 26.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23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분 양자들 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분양 대금 합계 631,010,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음 영 표시된 부분 제외 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L 의 대질 부분 포함)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Q, M, R, S, T,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I 101(A) 동, 102 동 (B), 103 동 (C 동), 104 동 (D 동) 각 계약서 사본, 102동, 102동 건축주 F 통장 사본, 103동 건축주 G 통장 사본, 104동 건축주 H 통장 사본, 각 호실 별 정리 건축주 통장 사본, I 상환 내역 영수증,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거래 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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